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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작성자 : 관리자(sarge3@naver.com)  작성일 : 2025.04.14   조회수 : 66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애매하고,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상황별 해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처럼 아동학대 판단이 애매할 주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기준과 현실의 괴리

아동학대는「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법령에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해를 끼친다"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체벌을 포함한 훈육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절대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오해로 인해 학대로 간주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아동학대 판단이 애매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훈육과 체벌의 경계가 불분명

ㆍ"손바닥을 때리는 것"이 단순 훈육인가, 인체적 학대인가?

ㆍ"때린다"는 행위 자체로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가?

ㆍ부모가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며 혼냈을 때,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면 정서적 학대인가?

 

② 정서적 학대 기준의 주관성

ㆍ"바보야"라고 한 마디 했을 때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는가?

ㆍ부모가 아이를 혼자 방에 두고 반성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인가, 훈육인가?

ㆍ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정서적 상처를 주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③ 아동 진술이 절대적인 이유

ㆍ아동이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때렸다'라고 진술하면, 객관적 증거 없이도 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ㆍ이혼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아동이 특정 보호자의 영향을 받아 편향된 진술을 할 경우

ㆍ주변인의 오해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는 학대가 아닌 경우

 

 

2.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의 불명확한 기준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초기 판단 기준이 다름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이지만

기관마다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경우에 따라 행위자가 억울한 처지에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주변인의 신고 기준이 주관적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모습을 본 이웃이나 교사가 학대로 오해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아이가 뛰다가 넘어져 생긴 멍을 본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해하여 신고하면, 부모는 아무런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억울한 부모나 보호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가 감정적으로 부모의 행동을 학대라고 느꼈다면 학대로 인정도리 수도 있고, 선의의 훈육도 학대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발생합니다.

교사들은 신고를 두려워해 아예 훈육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도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아동학대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의 경우 반복성, 정도, 고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면,

말 한다미다 정서학대로 간주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아동이 실제로 학대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진술이 외부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경우에 따라 이혼 소송 등과 관련된 편향된 진술의 가능성 등 상황에 다라 대응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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