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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와 아동 관련 종사자 취업제한
작성자 : 관리자(sarge3@naver.com)  작성일 : 2025.04.24   조회수 : 51

 

아동관련 기관에서 일하거나 아동들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와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아동관련 기관은 채용 전에 해당 직원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경찰청에 조회를 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전 참고용이 아닌, 법적으로 의무화된 조회 절차입니다.

 

※ 조회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

보호시설, 위탁가정 운영자 등

 

※ 조회 신청 주체 

기관의 장이 직접 신청(개인이 조회 신청하는건 제한됨)

예 :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 채용 시, 해당 교사 후보자에 대해 조회 신청

 

※ 조회 방법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을 통해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

고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정기적으로도 조회해야 합니다.

 

이럴 땐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1. 개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전력을 조회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직접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싶어도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범죄 전력은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2. 아동 관련 직종이 아닌 업종의 채용 시

일반 회사, 카페, 마트, 건설 현장 등 아동과 무관한 업종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조회 권한이 없는 일반 개인, 민간 업체 등

아동 관련 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에서 직접 신원조회를 통해 아동학대 전력까지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조회권한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의 장'에게만 있습니다.

 

4. 단순한 견학, 체험활동 등을 위한 단기 외부 강사

예 : 하루짜리 진로체험, 봉사활동, 1회성 방문 강연자 등 일반적으로는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정기적으로 활동하거나 반복적 접촉이 있다면 대상 될 수 있으며, 기관에서 내부 방침으로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 조회 대상은 아닙니다.

 

5. 과거 처벌받았으나 '아동학대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 : 단순 폭행, 협박 등으로 처벌받았지만, 해당 사건이 '아동 대상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아동학대 범죄 조회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 관련 종사자 취업제한 제도란?

이 제도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법률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단, 아동 관련 취업제한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의 재량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선고할 수 있다"입니다.

즉, 법은 무조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해서 취업제한을 부과할 수도 있고, 면제해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취업제한은 범죄의 정도와 고의성, 피해 아동의 상태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사회 복귀 가능성, 

직업 특성(예: 교사, 부모, 치료사 등 아동 접촉 빈도), 초범 여부, 전과 유무,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제한은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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