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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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arge3@naver.com) 작성일 : 2025.04.25 조회수 : 51 | |
행위자를 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위탁한다.는 결정을 받으셨다면 도대체 개월간 어떻게 얼마나 상담을 진행한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조건부 기소유예, 임시조치, 보호처분 중 상담 및 교육 위탁을 받았다면 차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일정에 대해 연락이 갈텐데요.
상담 및 교육 위탁이 예상되거나, 아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련 일정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아래의 표를 통해 이후 정차레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혐의의 정도에 따라 위 처분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 처벌을 받아들이기 쉽지만, 학대를 인정할 수 없거나 학대 사실에 오인이 있었던 경우 취 처분이 다소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신다면 항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항고 기간은 7일로 매우 짧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신속히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도과하면 위 처분을 필히 이행하셔야 하며, 위 처분을 불이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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