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학대 이렇게 대응하세요. | |
---|---|
작성자 : 관리자(sarge3@naver.com) 작성일 : 2025.04.25 조회수 : 53 | |
아이를 키우다보면 말 안듣는 행동에 순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는 마음에 훈육하다가도,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를 입거나 오해가 생기면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꼬리표가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이를 때렸다'는 물리적인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진술'이나 '주변의 오해'로 인해 훈육의 정당성이 무시되고 곧바로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이가 친구들과 싸워 혼냈더니, 감정이 상한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말한 경우. 핸드폰을 뺐거나 외출을 금지했더니 아이가 "감금당했다"고 표현한 경우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더니 아이가 "밀쳤다"고 말한 경우
이러한 진술이 바로 신고로 이어지고, 보호기관이나 경찰이 개입하면 진실과 무관하게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경우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가장 먼저 침착하게 사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시간, 장소, 아이의 행동, 부모의 반응 등)하시는 것이 좋고, CCTV나 문자, 통화기록 등 가능한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다쳤다면 병원 기록을, 다치지 않았다면 그 역시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조사를 받을 땐 혼자 응하지 마세요. 조사시 감정적인 반응은 피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를 때린 적 없다"보다는 "훈육을 했고, 신체적 위해는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구체화해야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덜 수있도록 변호사의 동석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번째로는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아이는 아직 감정과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전문가 진술(심리상담사, 소아정신과 등)이나 교사 등의 진술로 객관적 상황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무리한 수사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적 절차가 진행되는 초기부터 변호인 권리는 행사하기시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성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편견이 강한'사건 입니다.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쉽고, 진술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80%입니다. 초기 방향이 잘못 잡히면,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일도 유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땐 화가 나서 때렸어요..." "혼내려고 밀긴 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폭행/학대 인정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사기관은 행위자의 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사기관은 '아동을 잠재적 피해자'로 가정하고, 부모를 가해자로 전제한 채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동학대는 "사실확인보다 신고된 이상 조치"가 우선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시청 아동학대담당 공무원은 '일단 아이부터 떼어내고 보호해야 한다'는 메뉴얼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억울한지, 훈육이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혹시라도 진짜 학대일 경우, 아이를 빠르게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우선주의 때문인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아무리 정당하게 훈육했어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와 분리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요즘은 "내 아이 혼내는 것초자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사랑해서 훈육한 부모가 억울하게 '학대범'으로 몰리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당당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
다음글 |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