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 받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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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arge3@naver.com) 작성일 : 2025.05.02 조회수 : 50 | |
"아이를 때리는 엄마에게서 도망쳐 나왔어요." "남편에게 맞고 병원에 갔지만, 같은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그 사람은 오늘도 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같은 집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 "부모인데 설마 진짜 분리되겠어..."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더 이상의 폭력이나 위협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가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거나, 거리를 두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죠.
배우자,동거인,가족 간의 가정폭력 피해자 친권자,보호자에 의해 학대를 당한 아동학대 피해자 이혼 중인 배우자, 조부모,손자녀 사이, 재혼가정 등 광의의 가족관계 포함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해자의 주거지 퇴거 및 100m이내 접근 금지 2.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모든 연락 차단 3.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및 임시 양육자 지정 4.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명령 5. 수강명령 및 심리치료 명령 6.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 부착 (중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여도 예외 없이 분리 조치가 가능하며, 이에 법원은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필요 시 친권 제한, 임시 양육권 지정, 보호시설 입소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행한 폭력은 절대 면책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명령의 경우, 피해자 본인, 검사, 경찰관,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정대리인, 후견인 등이 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또는 폭력 발생지 기준 가정법원에 진단서, 사진, 녹취, 문자 등 피해사실 입증자료와 함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접수후 보호명령 결정까지는 평균 5일~14일의 기간이 걸리며, 긴급한 경우 법원이 즉시 임시보호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보호명령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해야하며, 사실관계 반박 자료(CCTV, 문자, 녹취, 증인진술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주장에 모순점이나 과장된 부분을 반박해야 합니다.
2) 재판 과정에서 방어 법원이 심문을 거치기 전이라면 주장 및 증거로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폭력의 정당방위성, 선제폭력 여부, 허위신고 여부 등 주장 가능하니 이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전국 법원 단위로 세분화되어 공개되지 않지만, 대체로 전체 보호명령 인용율은 80~90%이상입니다. (즉, 신청한 대부분은 일부라도 인용됨)
그러나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성공률 약10~20%수준으로 추정될 정도로 드문편입니다. 그 이유는 보호명령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법원은 피해자의 위험 가능성만으로도 인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실제로는 피해자였던 경우(쌍방 폭행), 신청인의 진술이 명백히 거짓 또는 왜곡된 것으로 드러난 경우, 폭력없이 단순 언쟁이나 말다툼이었고, 반복성ㆍ위험성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명백한 보복성 신고나 양육권 분쟁용으로 악용한 경우 등 허위신고 및 오인사례는 대응의 가능성이 충분해 필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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