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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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sarge3@naver.com) 작성일 : 2025.05.07 조회수 : 50 | ||||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심리상태에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교육적 의무를 저버리는 일, 치료적 의무를 저버리는 일,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밥을 제공하지 않는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떠한 학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신체학대를 알아보자면
① 아동을 흔들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② 손이나 손바닥으로 아동의 신체를 꼬집거나 때리는 행위
③ 아동을 발로 차거나 때리는 행위
④ 도구를 이용해 아동을 때리는 행위
⑤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전후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이 행위만으로 아동학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중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정서학대는 유형화에 따라
⑴ 거부 또는 경멸의 행위
⑵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⑶ 고립시키는 행위
⑷ 착취 및 타락시키는 행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거부 또는 경멸의 행위와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정서학대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밥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아동이 헹위자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던 정서학대 행위, 행위자가 특정 대상의 아동들에게 적대적이거나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행했던 정서학대, 행위자가 아동에게 소리를 질러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교사 간 싸움이나 아동들에게 행사하는 폭력 등으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행위자가 아동을 특정 공간에 가두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내에서는 방임의 유형도 심심찮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임은 ① 돌봄 방임 ② 의료 방임 ③ 감독 방임으로 유형화되며, 돌봄 방임은 다시 돌봄 방임과 환경 방임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썩은 음식, 불균형적 음식을 행위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 등 인터넷을 통해 접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돌봄 방임에 해당하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내에 위험한 물건을 비치하는 사례, 비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 사례, 안전장치는 제공하지 않는 사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사례 등은 환경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임은 의료적 방임입니다.
의료적 방임은 말그대로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데, 그 처치의 시간과 정도가 애매해 억울하게 아동학대에 연루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인 경우에는 잘잘못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기나 성범죄 등 특정한 범죄행위가 있다기보다 위 행위가 학대인지 훈육인지 그 경계가 매우 애매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고의로 아동을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아동학대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죄로 인지되어 조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한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경찰 모두의 수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① 어린이집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③ 경찰서
가장 첫번째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했다면 우선하여 경찰과 관할 구청에 아동학대 사실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동학대 사건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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